창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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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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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예술마당 창작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창작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창작관의 입주 및 퇴거, 시설사용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입주자"라 함은 춘천예총과 입주계약을 맺고 창작관에 입주하여 사용목적대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2. “사용료"라 함은 조례에서 정 하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3. “부대비"란 시설물 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유류의 요금을 말한다.
  • 4. “퇴거"라 함은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입주계약 만료일 이전에 춘천예총 회장에 의하거나 입주자 스스로 창작관을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주 대상)
①창작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춘천예총 회원단체
  • 2. 춘천예총 회원
  • 3. 예술단체(동아리)
  • 4. 일반 예술단체, 개인
  • 5. 기타 일반단체. 개인
  • 6. 예술문화단체 관련 기획사(사업자)

 

제5조(입주신청)
창작관에 입주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춘천예총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승인)

  • ①입주 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신청서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춘천예총 회장이 입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②입주신청자 초과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에 입주신청자를 출석시켜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③입주 우선순위는 제4조의 입주 대상 순으로 한다.

 

제7조(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①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 ②입주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①창작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②입주자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춘천예총 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 ①창작관 입주대상자 심사 및 재계약 심의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를 둔다.
  • ②운영위원은 춘천예총 임원 및 창작관 입주대표자로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승인을 얻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용료 및 부대비를 납부기간 내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 2. 타 입주자의 창작활동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년 1회 창작활동 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춘천예총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승인 을 취소 할 수 있다.

  • 1.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주기한까지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
  • 2.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승인을 얻은 경우
  • 3. 입주승인을 얻은 후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 4. 입주승인을 얻은 후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 5. 기타 계약 조건이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6. 연간 100일 이상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12조(퇴거절차)

  • ①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춘천예총 회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일전 30일 까지 서면으로 퇴거예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②입주자가 퇴거예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의를 제기한 그 사유가 타당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춘천예총 회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최종 퇴거 결정 통보를 서면으로 한다.
  • ③제1항 규정에 의거 퇴거 결정을 통보받은 입주자는 퇴거일 까지 자진 퇴거하여야 한다.
  • ④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 일에 자진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 ①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분기별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 퇴거 할 때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한다.

 

제14조(부대비 납부 및 반환)

  • ①제7조에 따른 부대비는 3개월분 사용량을 입주자가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후납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부대비를 납부한 자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 퇴거 할 때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한다.

 

제15조(입주자 간담회)

  • ①창작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예총과 입주자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②간담회의시 입주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창작관 사용에 따른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는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매년 입주자 간담회에서 창작관 입주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창작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입주자 선정기준

  • - 0 순위 : 춘천예총 및 회원단체 사무실, 춘천시장이 지정(추천)한 예술단체(위원회)
  • - 1 순위 : 춘천예총지부장 또는 춘천예총회원단체장이 추천하는 춘천예총 회원
  • - 2 순위 : 춘천예총지부장 또는 춘천예총회원단체장이 추천하는 단체(동아리)
  • - 3 순위 : 추천하는 일반예술단체.개인
  • - 4 순위 : 기타 일반단체, 개인, 예술문화단체관련 기획사(사업자)



춘천예술마당 창작관 사용자 현황

예술마당 재산 사용자 사용 목적 비 고
층 별 성 명 사용 재산 면 적㎡
1 층 안광수 1 층 202.40 61.23 아트플라자갤러리 전시실/사무실
2 층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2 층 140.40 42.47 연습실(연극) 공연
3 층 소 계 7 명 186.00 56.28
신성열 301호 22.50 6.81 창작실(미술)
흙사랑회 302호 306호 40.50 12.26 창작실(도자기)
강원도미술협회 303호 20.25 6.13 사무실(미술)
신경애 304호 18.00 5.44 창작실(미술)
김광남 305호 22.50 6.81 창작실(미술)
김수일 (김경일) 307호 20.25 6.13 사무실(연예)
김수학 308호 42.00 12.70 창착실(미술)
4 층 소 계 7명 186.00 56.27
김현철 401호 22.50 6.81 창작실(미술)
최영식 402호 20.25 6.13 창작실(미술)
박동일 403호 20.25 6.13 사무실(공연기획)
문인협회 404호 18.00 5.44 사무실(문인)
굴레씨어터 405호 22.50 6.81 사무실(연극)
극단 마실 406호 407호 40.50 12.25 사무실(연극)
춘천연극제 408호 42.00 12.70 사무실(연극)
도로변 사진작가협회  001호 28.57 8.64 사무실(사진) 사무실
강원도연극협회 002호 28.57 8.64 사무실(연극) 사무실
본관옆 도모기획 반지하방 43.92 13.28 사무실 도모기획
변유정 반지하쪽방 11.98 3.62 작업실
합계 19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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